정부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가 아시아에서 확산되자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된다.
이번 신규 지정은 2020년 1월 코로나 이후 5년여 만이다. 코로나는 2022년 4월 2급으로, 2023년 8월 4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성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눈다.
1급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군다. 니파바이러스를 더하 18종 1급으로 분류된다.
에볼라바이러스, 탄저,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이다.
니파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최대 75%다.
평균 잠복기는 5~14일이며 고열과 두통 증상이 3~14일 지속되다 나른함, 어지러움, 정신 착란 등을 보인다.
심한 경우 뇌염과 발작이 발생하고 24~48시간 이내 혼수상태가 될 수 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증상 치료만 가능하다.
처음엔 돼지로부터 전염됐다고 알려져 ‘돼지열병’으러 불렸으나 첫 매개는 박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숲에서 과일을 먹고 사는 박쥐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양돈 농장 근처 과일나무로 몰렸고, 이때 박쥐가 가졌던 니파바이러스가 돼지를 거쳐 사람에게 번졌다.
동남아 지역에 흔한 대추야자나무가 주요 전염 경로러 밝혀졌다밝혀졌다.
지난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처음 발견돼 니파바이러스로 이름 붙였다.
발생 후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인도 등을 중심으로 220명 이상이 숨졌다.
질병청은 국내에선 감염 사례가 없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해마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두 나라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청은 위험 국가 방문 시 예방 수칙으로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생 대추야자 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생활화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