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2년 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인 등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후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은 협박범 일당 3명을 모두 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정동원의 휴대전화 속에 2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트럭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 등 자동차를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