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긴 추석 연휴로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다. 올해 10월 3~9일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정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