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 자락에 있는 사찰 청곡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 착오가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다음은 진주시가 밝힌 오류 내용이다.

종교시설 소유의 재산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고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2025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청곡사 소유 부지 중 감면 대상 필지에 대한 코드입력 오류로 재산세가 부과(9. 10일자 고지서 발송)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신규 발령을 받은 후 2년이 채 안 된 직원으로 업무가 미숙하여 부과 오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곡사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착오 부과됨을 인정하여 감액 처분 후 고지서 재발송을 안내하였고, 9월 15일 즉시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타 세목에 비해 변동이 많은 세목으로 가끔씩 부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의신청 시 즉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곡사의 재산세 부과오류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주항공경제국장이 9월 15일 청곡사를 직접 방문했으나 주지스님의 출타로 면담하지 못했고, 익일 아침 청곡사를 재방문하여 부과 오류에 대한 설명 후 종무소에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세무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의 지방세법 및 전산시스템 운용 교육을 강화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팀(055-749-5253)으로 연락바랍니다.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