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으며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된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카드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차 지급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장병들은 주소지 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결과는 관할 시군·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1차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이번 2차 지급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