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01건, 608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6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나 말소된 경우, 소유자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일할 계산돼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에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