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체류,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공항 출입국이 조건부 입국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난민 인권 단체는 26일 "출입국 당국이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 A 씨에 대한 조건부 입국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니 국적 남성 A씨가 6월간 먹은 햄버거 종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
앞서 지난 25일 위원회는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국에 △공항 난민에 대한 공식 사과 △출국대기소 설치 △비 구금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류인성 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법리 검토를 마쳤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A 씨의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는 “A 씨가 반정부 활동을 활발히 해온 정당에 가입했다는 당원증 등 명확한 증거가 제출돼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1심의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 당국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항소를 포기하고 A 씨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심사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5개월째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다. 하루 세끼를 햄버거로만 해결하는 등 난민법상 기본적인 대우조차 보장받지 못해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A 씨는 24일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해 난민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공항 생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