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100만 원이 기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직자 A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문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 번호로 보내졌다.
문자 본문에는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란 문구가 포함되는 등 박 의원 명의가 적혔다.
문자 말미에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쓰였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방적인 지지호소가 포함돼 있는 점, 또 당원이 아닌 금정구의 선거인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의 고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고, 메시지와 선거 운동 해당 여부에 대해 외부의 검토를 거쳤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