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난민의 대리인을 맡은 홍혜인 두루 변호사가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건물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입국이 불허된 아프리카 기니 국적 남성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 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심사를 받을 자격을 주지 않는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5개월째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기니 국적 A 씨가 받은 햄버거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A 씨는 "기니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 박해를 피하고자 한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한국에 온 뒤 대부분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햄버거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인권 단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4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 대기실에 머물러야 한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해공항에 수개월째 갇혀 삼시 세끼 햄버거만 먹은 사람이 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5개월 동안 A 씨는 매일 똑같은 치킨 햄버거를 먹었다”며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못 받아 하루에 햄버거 2개로 버티는 날도 있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한 A 씨는 죄를 지어 수감된 것도 아닌데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