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추석 연휴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14일에는 경기 연천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 소독 방제차량이 축사 출입로를 소독하고 있다.
도는 ‘추석 대비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일제소독 ▲연휴기간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긴급 발생 대비 살처분 인력 사전점검 및 농가 방역수칙 지도·점검 ▲귀성객, 축산농가 대상 홍보 등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한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0월 2일과 1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했다. 도내 방역취약지역을 포함한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축협 공동방제단(86개 반)과 경남도, 시군에서 보유한 소독 방제차량(123대)을 총동원해 일제 소독을 한다.
둘째, 경남도와 도내 전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연휴기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가축질병 신고전화 1588-4060)
셋째, 연휴기간 가축질병 긴급 발생에 대비해 살처분 인력과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명령(11종)과 강화된 방역기준(8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한다.
넷째, 기차역,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주요 공공장소에 축산농장 방문 자제, 소독 협조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 ▲귀성객 벌초 및 성묘 후 축산농가 방문 자제 ▲연휴기간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인 모임 자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축산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강화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1588-4060) 등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귀성객 이동에 따른 도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연휴 기간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