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를 집 수족관에 몰래 숨긴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어선 선장 A (50대)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지난 5일 밤 포항시 남구의 한 주택 창고에 적발한 암컷 대개. 포항해양경찰서
이들은 지난 5일 밤 10시 9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항구에서 암컷 대게 155마리를 트럭에 싣고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거지 창고에 수족관 2개를 마련해 놓고 암컷 대게 2169마리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총 2324마리는 모두 포항 앞바다에 방류됐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