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회 과정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9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했다. 이에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자 이를 무시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권 대표는 이 집회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두 번 때렸다.
권 대표는 또 같은 해 9월 19일에도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ㅅ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