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지속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000㏊(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깨씨무늬병에 걸린 벼 모습. 멀리에서 보면 누렇게 잘 익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병에 걸려 까만 반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다. 정창현 기자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벼를 수확한 농가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한 뒤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1㏊(약 3000평)당 농약대는 81만 원, 대파대는 372만 원, 생계지원비는 120만 5000원(2인 기준)과 187만 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