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경남 등 지역민들이 서울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놓는 갭투자를 못 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어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인근에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인천공항철도가 지나는 요통 요지다. 더경남뉴스 DB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 내년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