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제 대상지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등이다.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한다.

해반천에 출입통제 현수막이 달려 있다.

화포천에 설치된 출입통제 입간판. 이상 김해시

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 차량과 종사자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질병은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진·출입할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져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11종의 행정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진 2부

화포천

해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