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1인 농가 기준으로 한해 6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의 두 배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농어민들의 잇단 농어민 수당 인상 요구에 내년부터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의 한 농업인이 지난 16일 어두컴컴한 밤에 벼 수확을 하고 있다. 정기홍 기자
각 시도는 도농 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경남의 농어업민 수당은 전국 평균( 60만 원)의 절반 정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 농가의 1년 평균 소득(2023년 기준)은 4900여만 원이다. 같은 기간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의 가구 평균 소득은 6400여만 원으로 76% 수준이다.
내년부터 경남의 1인 농어가는 1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0%, 부부 등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 70만 원으로 16%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남에 살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18개 시·군 17만여 가구가 해당한다.
내년 관련 예산 1100억 원 가운데 40%인 440억 원은 경남도가, 나머지 660억 원은 시·군이 부담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소득 안정 대책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남해 군민의 경우 최근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월 15만 원(연 18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도에서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연 60만 원도 받아 1년에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받는다.
남해 군민 3만 9000명이 대상이다. 내년 관련 사업비는 702억 원으로 국비 40%, 군비 42%, 도비 18%가 투입된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다.
경남도는 지방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