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로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한다.
지난달 29일 경남 남해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군민대회를 하고 있다. 남해군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대상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40%로 낮아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는 예년과 달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도에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추가 소요 142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이 소요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도비가 474억 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 지원됐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는 국비 분담률을 상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