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세제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민이 100% 출자한 기관으로, 농협 세제 혜택 축소는 농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천호 의원(왼쪽)이 24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합천군 율곡농협 회장 출신이다. 국회방송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 축소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비과세 예탁금 혜택을 개편안대로 축소하면 농축 분야 예금이 5000억 원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 부담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와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연간 600억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농민의 직접 혜택이 없어짐을 의미한다”며 “여야가 함께 농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원 2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준)조합원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