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의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최 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 내역이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직 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금품 갈취 행위"라고 못 박았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려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방송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자신의 딸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했으나, 보도된 사진에서는 축의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며 “피감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뇌물, 김영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 당 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의금 논란은 최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서울신문
박 수석대변인은 "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 사후에 반환 의사를 밝혀도 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의금을 건넨 당사자가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이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본 메시지에는 대기업 관계자 각 100만 원,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등 축의금을 보낸 주체와 액수가 정리돼 있었다.
최 위원장은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900만 원은 입금 완료”라고 썼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이다.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은 앞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러져 논란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