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동물양장, 5물양장 등 부산항 집단 계류지에 장기 계류 선박과 방치 선박이 다수 계류돼 있어 해양 오염은 물론 화재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부산항은 파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정온도가 높아) 피항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유조선·부선 등 장기 계류·방치 선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항만”이라며 “일부 선박은 장기간 방치된 채 기름이 남아 있어 침몰·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 의원실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류 선박 456척 가운데 장기계류선박은 64척(14.1%), 방치선박은 5척(1.1%)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나 선주 부재로 관리되지 않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정상 운항 선박의 계류 공간까지 잠식되고 있다”며 “입출항 과정에서의 추돌, 화재, 오염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현재 부산항 내 장기계류선박은 일부 조정 노력으로 2024년 20.2%에서 2025년 14.1% 수준으로 감소 중이라고 보고됐지만, 관리 체계 자체는 여전히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선신고와 행정대집행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 관리는 부산항만공사(BPA),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는 해양경찰이 각각 맡고 있어 책임 구역이 나뉘어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영 주체 간 현장 단위 협업을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 5월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확인 받았다”며 “이 협의 틀을 통해 고위험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자진 폐선·매각·수리 등 정리 방안을 실제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잔존유 관리나 불법 유류 이적 등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부산항은 국내 물류 거점일 뿐 아니라 국가 해양환경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항만”이라며 “침몰·유류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계류·방치선박을 더 이상 ‘정박 중 선박’ 수준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고위험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정리·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