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는 18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조리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로고


■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과 전문이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운전·조리직렬 공무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라!

- 신속한 인력 배치를 위해 지역 단위 인력풀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 일반직공무원의 쉴 권리·회복할 권리·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운전·조리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현실화하라!

- 학생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 위원장 진영민)은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경남교육청의 대체인력 지원 기준은 출산휴가, 병가, 휴직, 미발령, 징계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한 기관(학교)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 조리직과 운전직의 경우 6일 이상 결원 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단가는 하루 9만 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고 시·군 지역별로 일관성도 없다. 현재의 낮은 지원 단가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교는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연가와 병가 등 개인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현장은 피로와 혼란이 누적되고 있으며,“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냉소만 남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다.

운전직 결원은 곧‘학생의 안전’과 직결된다!

운전직 공무원은 학생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의 최전선에 있다. 낮은 대체인력 인건비 탓에 대체 운전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 악화 속에서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학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안전한 통학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이다. 충분히 쉬지 못한 운전직의 과로는 학생의 안전권 침해로 이어진다. 운전직 대체인력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학생의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조리직 결원은 학생의‘급식 건강권’위협이다!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의 한 축이다. 그러나 조리직 공무원 한 명이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남은 인원이 두세 배의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있다. 끓는 국솥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고, 과열된 조리실에서 쉬지 못한 채 배식까지 감당하는 현실은 학생의 급식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한다. 조리직 대체인력 제도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낮은 인건비로는 누구도 대신 일할 수 없다.‘사람이 없어 급식이 위태롭고, 쉴 수 없어 건강이 무너지는 현실’이 바로 학교 현장의 실상이다. 조리직의 휴식이 보장될 때, 학생의 급식도 비로소 안전해질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권이다.

경남교육청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 대체인력 제도의 개선과 인건비 현실화는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경남교육청은 탁상행정식 예산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운전·조리직렬 공무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라!

- 신속한 인력 배치를 위해 지역 단위 인력풀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 일반직공무원의 쉴 권리·회복할 권리·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존중의 행정을 실현하라!

2025년 11월 18일

(경남교육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