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사고와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단순한 사고와 사건이어도, 지역이 다를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은 '사회 현상'을 가미해 재구성해 내겠습니다. 이 코너에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119구급차량 안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3학년인 이 학생을 차량에 실은 채 14차례나 병원 응급실(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5번째로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발생 신고 후 무려 1시간 20분이나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에 가족과 구급 대원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초조했고 그리고 학생이 숨진 후 얼마나 허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소중한 목숨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잃었다는 상식적인 울분입니다.

119구급대의 전화를 받은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를 이유로 댔다고 합니다.

119구급차량. 부산소방재난본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기본으로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응급실에선 이 거부가 법과 제도, 더해 관례라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국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과 관례가 미흡하다면 바꿔야 합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6시 17분 부산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 현장에 도착했고, 학생은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으로 몸부림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에 따라 환자를 5단계 중 2번째인 레벨2(긴급)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경련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6시 44분 해운대백병원, 오전 6시 49분 동아대병원, 오전 6시 50분 양산부산대병원, 오전 7시 부산백병원과 부산대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소아 중환 수용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확인 후 회신"이라는 이유를 대며 이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고교 3학년생이었지만 다수의 병원은 '소아 환자'로 분류해 수용을 거절한 것입니다. 법규의 맹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급해진 119구급대는 경련이 지속되는 환자를 응급처치 하면서 부산소방청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병원 선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구급대는 "대원 3명이(환자에게) 다 붙어 있다. ○○병원 (환자 수용) 안 되고, △△ 병원 안 되고, □□ 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된다면서 안 받아 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 달라. 손이 모자란다”라며 요청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 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도 창원한마음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고신대학병원, 창원삼성병원 등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은 흘러, 오전 7시 25분 학생의 의식이 저하되다가 심정지 상태가 되자 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레벨1(소생)로 올렸습니다.

이후 수보대(119 신고접수대)에서 오전 7시 27분 부산의료원에 연락했지만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환자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119구급대는 오전 7시 30분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자는 신고 접수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응급 환자는 고교 3학년생인데도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숨진 학생이 몇 살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 18세라면 소아는 아니지요. 응급의료법에 맹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 측은 "응급실에 더 빨리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지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레벨2인 긴급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 보다 신속히 이송돼 응급 진료와 적정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소방, 복지부, 의료계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집니다. 국회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 미흡하거나 잘못된 법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 '119구급대의 이송 병원 직접 결정' 논란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 개정안'으로 불리는 '119구조·구급법' 등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소방 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권한 다툼 양상입니다.

119구급대가 응급 환자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개정안에 들어가자, 병원 응급 쪽에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은 이번 부산 고3년생 사망처럼 '응급 환자의 병원 뺑뺑이' 문제, 119구급대의 이송 환자 병원 선정 권한 문제, 구급 대원의 민원 발생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응급환자 병원 뺑뺑이'의 경우 응급 환자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소방-의료 기관 간의 이송 시스템의 허점이 살릴 수 있는 응급 환자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은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반대하는 병원 응급의사 측은 이로 인해 환자들이 한 쪽(가까운 쪽)으로 몰릴 수 있어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 시간 다른 곳에서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급 대원들의 '민원 발생'은 현실적 주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거나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비응급 상황인데도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한 뒤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민원이 발생해 구급대원이 징계를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있답니다.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현장에서 도출된 이런 문제를 고쳐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 논란을 보면, 어떤 안이 현실적인가를 차치하고 조직의 이기주의가 밑바닥에 단단히 깔려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