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6년간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복종의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삭제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이를 거부한 공무원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의원면직 신청 시 중징계 사유 있으면 조사, 재판 등이 끝날 때까지 퇴직할 수 없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도 이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임의 규정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올리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던 육아휴직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상향했다.
난임 휴직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수사나 조사, 비위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