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1차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도항선에서 내려온 자동차가 돌진해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내려온 렌터 승합차가 도로를 건너 돌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차량이 돌진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으면 켜지는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보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A(62) 씨를 전날 오후 9시 3분 병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8분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려온 승합차가 급속으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탑승한 관광객, 보행자 등 3명이 숨졌다. 중상 2명, 경상 9명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려온 뒤 방파제를 따라 좌회전을 한 뒤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