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최근 경남도의 시 종합감사에서 재정 손실 등의 지적을 받은 이반성면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관련해 "재정 손실이나 불법은 없었고 정상 운영 중"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종합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 비행센터' 사업과 관련해 시에 '기관경고'를 했다.
진주시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추진이 불가해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중장기적으로 AAV(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건립과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까지 계획돼 있어 산업 확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감사 지적을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회전익비행센터는 시가 산업용지를 442억 원에 매입한 뒤 KAI에 임대했다.
도 감사위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 스스로에게 입주 자격을 주었고, 제조 공정 없는 회전익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어겼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감사 결과를 두고 "불법 행정, 예산 낭비"라며 "조규일 시장이 해명,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회전익비행센터에 대해 통계청 질의 결과 제조업으로 분류를 해서 입주 가능한 업체로 회신을 받았다"며 "또 산업단치 처분계획 관련해 KAI와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각서(MOA)를 교환했고, 10년 후 KAI에서 부지 매입 예정"이라고 했다.
또 회전익비행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성이 끝나 현재 120명이 근무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적극행정 면책으로 직원 징계 사항 없다"고도 했다.
김성일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장이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주시
김성일 시 우주항공경제국장은 브리핑에서 "회전익비행센터 건립 산업단지 부지 매입시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13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산단의 추가 부지 매입과 공사에 든 예산"이라며 "10년 후 KAI가 이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공정이 없는 회전익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했다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계청 직원들이 센터를 방문·확인 결과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나와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센터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의 확장성과 국가 및 경남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서부 경남의 부족했던 산업 인프라 보강과 유망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의 종합감사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입주업체에 대한 사무관리 부적정 ▲계약·보조금 분야에서 선금 채권 보전 조치 부적정과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신진주역세권~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
■ 다음은 회전익비행센터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이다.
KAI 회전익비행센터 유치와 운영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인재 유출,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진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총 475억원 규모의 KAI 투자 유치는 최근 진주시 기업유치 사례 중 매우 드문 대규모 투자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을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작년 12월 투자를 완료하고 현재 120명이 근무 중이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산일반산업단지의 대상부지 면적이 회전익 항공기 활주로 시설을 수용하기에 협소하여 진주시는 부지를 확장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KAI에 임대하고 KAI는 활주로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산단 부지매입시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35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단지의 추가 부지매입과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며 10년 후 KAI가 해당 부지를 우리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입니다.
즉 당초 부지와 추가부지에 대한 매입비용과 공사비용은 KAI가 매입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전액 회수될 예정이기에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 공정이 없는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방문·확인한 결과 회전익비행센터는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불법행정’, ‘재정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한 결과 KAI의 비행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2단계 사업인 AAV(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건립 및 향후 3단계까지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과 함께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점과 현재 비행센터 고용인원이 120여 명으로 확인되고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우주항공·방산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의 확장성과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서부 경남의 부족했던 산업 인프라 보강과 유망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연계하여 경상남도·진주시·KAI 3자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신성장 동력 산업 확보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진주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5. 12. 8.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