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박나래 씨가 불법 약물 투약 의혹으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 하차를 밝힌 이후 한 유튜브에 나와 속내를 밝히고 있다.모습.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왕진 전문의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처벌받는가’라는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 돕거나 요청한 경우엔 방조범이나 교사범이 된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개인적 해석을 했다.

기 회장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인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왕진은 법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장소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