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 A 씨로부터 불법 의료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 씨가 밝힌 학력과 경력에 의료계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A 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나래 씨에게 의료 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이모'. '주사 이모' SNS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162~171개다.

이 가운데 내몽고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서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동일한 4곳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공의모는 “A씨가 교수로 일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정부나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A 씨의 국내 의료 활동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중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 씨의 실제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 씨가 A 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 씨의 소속사 앤파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 차림의 사진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특수상해·대리처방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씨 측은 “퇴직금 지급 후 전년도 매출 10%를 요구받아 이를 거절하자 새로운 주장이 계속 추가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 다음은 공의모의 박나래 ‘주사 의모’ 대학 출신 관련 성명 전문이다.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 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A 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