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선포 당시에는 위헌·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소추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4명의 탄핵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파면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기각됐다.

조 청장은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