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일 내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52억 원이 투입 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원예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지열·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도록 사업이다. 원예시설 농가에 지열·공기열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원예시설 농가의 하우스에 신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경남도

창원시에서 지난 1997년부터 파프리카를 재배해 온 A 씨는 지난해 경남도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했다.

A 씨는 약 2천 평 규모의 파프리카를 재배하면서 연간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부담했지만,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연간 난방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도는 시설하우스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매년 농가를 선정해 공기열 및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위해 해마다 23억 원의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은 크게 지열과 공기열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지열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높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경유 난방기 대비 최대 78%까지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공기열 시스템은 남부 지역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곳에 적합하며, 초기 투자비가 지열 시스템보다 낮아 투자 여력이 낮은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유 난방기 대비 6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증액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