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가능
연 세액의 7.5% 공제…읍면동·위택스 등에서 신청·납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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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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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