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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경계 넘는 버스노선 조정 길 열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30 11:22 | 최종 수정 2022.04.30 14:22 의견 0

경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 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군 경계 넘는 버스노선도 이미지. 경남도 제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협의가 힘들어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경남도가 노선 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시·군에서 노선 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로 조정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경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 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의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 서류 검토 등을 거쳐 경남도 버스노선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인용, 수정, 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생활권이 계속 변화되고 넓어지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체계는 느리게 바뀌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꾸어 가는 데 노선조정위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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