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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서 노은·수철·청현 지구 조정금 산정 의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07 15:15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생초면 노은지구와 금서면 수철지구, 신안면 청현지구의 조정금 산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지구의 조정금은 지난해 말 산청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된 필지 중 토지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를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정했다.

지적조사위 회의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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