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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경·국방부 대상 감사 착수

'월북 시도 단정' 발표 경위 감사…"최초 보고·절차 점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6.17 21:01 | 최종 수정 2022.10.15 09:30 의견 0

감사원은 17일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특별조사국을 동원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이대준 씨(해양수산부 공무원)가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이 투입된다.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곧바로 자료수집에 나서 이를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 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 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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