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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인기에 한몫 챙기려다···' 경남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위반 6곳 적발

간편식 인기에 불법 영업주 팽배
안일한 식품안전관리 인식도 늘어
식육 부위 거짓표시 판매업소도 적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22 23:39 | 최종 수정 2022.06.25 11:29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판매·유통중인 간편식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단속 결과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위반 1곳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곳 ▲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해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곳은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 및 식육 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 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 유통의 증가, 식재료 가격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주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유통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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