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15개소 적발
2곳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3곳 수사 중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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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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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해 총 15곳을 적발해 2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처리 행위 등을 현장 점거했다.
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폐합성수지, 폐판넬,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반입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
또 골재 생산업체가 골재 세척 과정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곳,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등 15곳도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곳은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 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 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돼 무허가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무기성 오니를 불법 배출한 사람의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과 불법 매립 행위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가 발생되고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 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