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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북부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

5년간 회화면 중심 북부 7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추진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16 20:02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했다.

고성군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북부생활권인 회화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동해면 등에 대규모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한다.

고성군 등 전국 20개 시·군과 농식품부 간의 농촌협약식 모습. 고성군 제공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고성군을 비롯한 20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간 협약을 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19년 12월 첫 도입된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필요한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투자해 농촌생활권을 복원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고성군은 농촌협약을 위해 지난해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을 농촌정책과 농촌협약담당과 농촌개발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해 전담 부서를 갖췄으며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를 구성해 농촌협약 전제 조건을 이행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대상 사업인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50억 원) △영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단계, 40억 원) △동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20억 원) △구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20억 원) △마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20억 원)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최낙창 농촌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촌협약에 선정되고, 4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고성군 지역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힘써 왔다”며 “향후 북부생활권 대상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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