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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농식품부, ‘합천·초계생활권’에 372억원 투입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15 21:08 | 최종 수정 2022.07.15 21:17 의견 0

경남 합천군은 1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천·초계생활권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72억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을 포함해 2021년에 선정된 전국 20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해 협약을 했다.

합천군 등 2021년 '농촌협약'에 선정된 20개 지자체 단체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합천군 제공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차제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6월 합천군은 우선적으로 합천·초계생활권(합천읍 외 11개면) 활성화를 위해 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난 3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끝내고 최종 국비 25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권 활성화에 집중 투자해 농촌 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천군은 농촌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부서 내 2개 담당(미래정책담당, 농촌개발담당)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협약제도는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가 목표이다. 과거 개별사업 단위 방식 추진이 아닌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우리군과 농식품부가 협력해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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