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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기획단속

오는 8월 1일~9월 30일, 시·군과 합동으로 도심에서의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단속
생활 침해사범 기획단속으로 도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6 15:35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자동차 도장 업소를 찾아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해 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며 버젓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웹 검색, 현장 탐문 등으로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 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도장 시 배출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저농도에서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며 “도민의 건강보호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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