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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06 13:40 의견 0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희망자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673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40대를 지원하며 사업 금액은 지난해 대비 140% 증가한 1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조기 폐차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신차 구매 보조금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인터넷 접수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3월 17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 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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