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3~19일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수령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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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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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3일부터 신규 책정자 등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지난 6월말부터 7월말까지 1차 긴급생활지원금을 100% 지급한 바 있다.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와 지급 명단 누락자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차 지원금은 3일부터 19일까지 기간 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된 선불카드는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