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2월~내년 1월 말 매주 금요일 야간 음주 일제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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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23:47 | 최종 수정 2022.11.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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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의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단속을 매일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력과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60%가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35.5%가 주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져 심야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져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 하고 맞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