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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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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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3일 도경찰청 경비·정보·수사 등 관련 부서와 산하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24일 0시 시작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와 여당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현행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 품목을 확대하면 물류비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산가포신항, 부산신항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 하되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채증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설 부대 4개 중대와 형사·교통 등 법 집행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