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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오는 3월 3일까지, 농가당 최대 400만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09 23:24 의견 0

남해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남해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면 가능하다.

과수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비용의 60%을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농작물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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