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진주시,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우수 수렵인 50명으로 구성…안전교육 후 본격 활동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12 19:42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2022년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진주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0명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주시 제공

피해방지단은 환경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수렵단체의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수렵인 50명을 뽑았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인들이 12일 진주시청에서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있다. 진주시 제공

선발된 피해방지단 50명은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 사용 안전교육, 포획 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고 읍·면·동별로 본격적인 포획 활동에 들어갔다.

멧돼지가 벼 재배농지에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정창현 기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 수렵보험과 피복비, 유류비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5만 원, 고리니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농경지 인근에서 등산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