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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2월 15일까지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8 05:25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40%)를 지원한다.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이상 창원시 제공

신청 희망 농가는오는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 금액 및 설치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9농가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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