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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농지 청문으로 농지 투기 예방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4 23:24 | 최종 수정 2023.03.15 02:58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2022년 농지이용 실태 정기조사에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16~17일 청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하는 조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사천시청사. 사천시 제공

이번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 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특히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청문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한편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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