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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지이용실태 조사

오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운영실태 집중 점검
농막·성토 실태 등 농지 위 불법 전용·이용 여부 확인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12 22:37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해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 약 2만 3251ha, 21만 1296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1ha, 3908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만 3832ha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 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 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 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해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을 충실히 반영해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며 도내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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