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경남 고성군,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우수 사례 순위 정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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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23:42 | 최종 수정 2023.07.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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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 안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적극행정 심의의 건을 상정 심의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 안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9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사례 발표를 듣고 위원들 점수를 반영해 우수공무원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6월 말부터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온라인 군민심사를 거쳐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열린민원과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는 △건강증진과 ‘고성군 치매예방체조 홍보영상 자체 제작 보급’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에게 정보를 고성에 활력을(문자알림서비스)’ △축산과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이동봉사단 운영’이 차지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4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및 중앙 대회에 참여할 기회와 군 자체 인센티브도 별도 제공한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적극행정 심의의 건은 국비와 고성그린파워㈜의 자부담 부분을 병행해 집행하다 보니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국고 반납 사례가 발생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전컨설팅 내용으로 검토된 바와 같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투입될 예산도 많으므로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심의 의결했다.
조용정 부군수는 “적극행정이 생활속의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