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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 '주민등록 사실' 조사 한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31 14:23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이뤄진다.

산청군 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로 하고 이후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한다.

지난해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실거주 여부 등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로 확인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다”며 “이번 조사에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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