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236명…23명 표본조사에서 3명 사망”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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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3:03 | 최종 수정 2023.06.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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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000여명 중 23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은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하루만에 살해한 영아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했다. 이 기간에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영·유아는 약 261만 300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70명), 인천(157명), 경남(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 아동의 존재를 추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학령기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사유없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에 해당하는 23명을 고위험군으로 골랐다.
이들 고위험군 아동의 상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로 확인한 결과 3명이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2018~2019년 수원시에서 친모 A씨의 손에 출생 직후 살해된 아동 2명,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쯤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아동이었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외에 고위험군 아동 중에는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에 유기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3명을 조사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살 이하 아동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는 조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고,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했다.